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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6·3지방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진보4당이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전면 도입보다는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양당은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에 한해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 존중되면서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민주당 등 진보4당과 국민의힘이 막판에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도입도다는 시범지구를 확대하는 선에서 악수를 나눌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이 경우 광역시도별 주요 도시가 거론되는 가운데 구미시의 포함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다.
개정된 선거법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오는 16일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관례상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 원칙을 존중해 온 만큼 국민의힘이 어느 선에서 손을 내밀지가 관건이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4당은 7일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지역구 대비 10% 이상 상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일정을 준용하면 ▲2026년 4월 10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15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0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4월 25일 이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 등이다.
| ↑↑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