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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3 지방선거] 16일이 마지노선···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보다는 확대에 무게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4.08 09:28 수정 2026.04.09 16:05

2022년 지방선거⇢대구·광주 11대 선거구 시범 도입
시범지구 확대되면 광역시도별 주요 도시 포함될 듯
구미시 포함 여부, 정가 초미의 관심
더불어민주당·진보4당 전면 도입보다는 확대 분위기
국민의힘 마냥 반대만 할 순 없어
4월 10~15일 중 합의 처리될 듯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6·3지방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진보4당이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전면 도입보다는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양당은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에 한해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 존중되면서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민주당 등 진보4당과 국민의힘이 막판에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도입도다는 시범지구를 확대하는 선에서 악수를 나눌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이 경우 광역시도별 주요 도시가 거론되는 가운데 구미시의 포함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다.

개정된 선거법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오는 16일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관례상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 원칙을 존중해 온 만큼 국민의힘이 어느 선에서 손을 내밀지가 관건이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4당은 7일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지역구 대비 10% 이상 상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일정을 준용하면 ▲2026년 4월 10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15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0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4월 25일 이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 등이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경북 구미는?
구미갑을 각 5개 선거구가 각 3개 선거구로, 선거구별 정수는 4,4,3명 혹은 5,3,3명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도의원 선거도 선거구별 1-2명 혹은 득표율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갑구]
▲가 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정수 3명☛도의원 1명
▲나 선거구(선주원남동):정수 2명 /▲다 선거구(도량동): 정수: 2명☛도의원 1명
▲라 선거구(지산동, 광평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정수 2명☛도의원 1명
▲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정수 2명☛도의원 1명

[을구]
▲바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정수 2명 /▲사 선거구(고아읍):정수 2명☛도의원 1명
▲아 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정수 2명☛도의원 1명
▲자 선거구(인동동, 진미동):정수 3명☛도의원 1명
▲차 선거구(양포동):정수 2명☛도의원 1명

[3~5인 중대선거구제 가상한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가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4·4·3명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나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5·3·3명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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