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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지방선거 막판에 또 혼란 불가피···공직선거법 개정 아직도 제자리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4.06 12:43 수정 2026.04.06 12:52

이러니, 국민이 국회 신뢰하겠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경북 울릉군·영양군 ’안개 속‘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광역 비례대표성 강화 여부도 오리무중
민주당 진보성향 4개 정당 10일 전까지 본회의 처리 방침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 등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미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4개 정당은 3일부터 실무협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공직선거법을 제·개정한 국회가 법에 규정한 대로 선거구 획정 등 개정사항을 처리한 경우는 전무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96일 전, 이어진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만큼 국회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증표다.

앞서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9개,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에 포함돼 헌법재판소가 정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6·3지방선거일을 불과 50여 일 앞둔 4월 초순까지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대구 군위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인천 옹진군 도의원 선거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6일 현재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에는 3명의 출마예상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혼선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다양성 확보(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비례대표 의석 비율 20%로 확대)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대한다면 4월 1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는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산물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가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겠는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공직선거법에 집어넣은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규정을 근거로 전횡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의 행태, 아직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주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이 땅의 민주정치는 현명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탑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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