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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 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온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