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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6·3 구미 지방의원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심상찮아서다.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미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4개 정당은 3일부터 실무협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정개특위의 주요 이슈는?
▲기초의회 다양성 확보(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비례대표 의석 비율 20%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비례대표 의석 비율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 등이 절대 과반 의석인 데다 거부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지방선거의 판을 갈아치울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둘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근간이었다.
이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대한다면 4월 1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는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산물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명분 싸움에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022년 당시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보다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일정을 준용하면 ▲2026년 4월 10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15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0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4월 25일 이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 등이다.
| ↑↑ 국회 [사진=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