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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권익보호 입법, 감사합니다”···구미시의회 김근한·김민성 의원에 감사패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3.25 14:33 수정 2026.03.25 14:41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구미시·구미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제정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 제정



↑↑ 감사패를 받은 두 의원 (중간 오른쪽 김근한 의원, 왼쪽 김민성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의회 운영위원장)과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의회 운영위 간사)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4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수여한 감사패는 “공무원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직무환경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앞서 김근한·김민성 의원은 지난 1월과 3월 임시회에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원안 의결한 조례는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두 의원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k문화타임즈 3월 13일 자 보도]
“적극행정 공무원, 구미시장이 적극 보호해야” ···법적 근거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불이익 보호 + 민·형사상 소송 사례 급증 대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정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적극행정은 시민권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인데도 2019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구미시가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환경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이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구미시 공무원과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청원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소송에 피소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은 김근한·김민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갈수록 현안이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공무원 등이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근한 의원이 김민성 의원과 함께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해 제정했다.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적극행정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의무화했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에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직무 관련 사건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을 의미한다. 특히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고소·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송달료 및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하거나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유죄로 확정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뇌물 수수, 청탁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6천만 원까지로 한정하도록 했다.

 

 

↑↑ 김근한 의원에게 수여한 감사패.
[사진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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