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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구미시도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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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
[자료 사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허복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복 의원은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취지를 두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