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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A씨는 지난 1월 12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의 단속반이 외국인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 등을 무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연행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문서를 제시하거나 신분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하면 외국인들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3일 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을 강제로 보호소에 감금했고, 단속 과정에서 합법체류자인 외국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피진정기관의 해명은 달랐다. 단속 당시 식당 주인에게 불법체류자 적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당에 진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는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구두로 고지한 뒤 호송차량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재차 읽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체류 외국인은 미등록외국인 여성을 단속해 이동하던 중 한 손에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진행을 막으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임을 밝혔으나 직원의 옷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자.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미란다원칙 미고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자진출국 사전신고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의 현장 단말기로는 사전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피진정인이 외국인을 보호 해제한 점, 합법체류자 외국인의 경우 피진정인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체류자격으로 인해 수갑 사용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당국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단속계획에 포함하는 등 소위 ‘토끼몰이식 단속’과 같은 무리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에 의한 단속공무원 권한 증표(현장 제시 의무)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단속 대상자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체적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와 재질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가 제작, 배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