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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북도로도 불어닥친 하천·계곡 불법전용 무관용 원칙, 구미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3.15 12:27 수정 2026.03.15 12:30

행락철 오기 전 단속 주력키로



↑↑ 불법 현장 점검에 나선 경북도.
[사진 =경북도]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주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일부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상북도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부응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정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 13일 경북도는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불법점용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의 치산계곡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의 대한천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영천 치산계곡을 방문한 도는 계곡 일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경산시 와촌면 대한천을 방문했다. 이곳은 주민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주민 계도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가 불법 점용 시설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구미시도 하천변과 구거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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