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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6·3지방선거] 선거비용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량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1.24 16:57 수정 2026.01.31 18:10

중앙선관위 공고,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량
선거비용 궁금하시죠?, 하단부 참조

전국 평균치⇢▲시·도지사 15억 8,700만 원 ▲구청장·시장·군수 1억 8,400만 원 ▲광역의원 지역 (광역시 시의원, 도의원) 5천600만 원▲광역의원 비례 2억 1,800만 원 ▲기초의원 지역 4천800만 원 ▲기초의원 비례 5천700만 원

구미시 평균치⇢구미시장 2억 5,100만 원, 도의원 5천200만 원-5천6백만 원, 시의원 4천400만 원-4천9백만 원, 비례대표 구미시의회의원선거 7천200만 원(1정당 기준)

선거비용 보전⇢득표율 15% 이상 100%, 10% 이상 50%
구미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량⇢구미시장, 8개 도의원 선거구, 10개 시의원 선거구별


↑↑ 지난해 6월 4일 구미시 구미코 대선 개표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2025년. 6.7=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중앙선관위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 (이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전국 평균치
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서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8,7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400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단체장선거는 평균 1억 8,4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4억 6,4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1억 900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5천6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4천8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2억 1,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천700만 원이다.

⇢구미시 평균치
구미시장 선거는 2억 5,100만 원, 경상북도 도의원 선거는 ▲제1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5천528만 원 ▲제2선거구(선주원남동 도량동) 5천628만 원 ▲제3선거구(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광평동, 공단동) 5천289만 원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5천428만 원 ▲ 제5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5천528만 원 ▲제6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5천328만 원 ▲제7선거구(인동동, 진미동) 5천628만 원 ▲제8선거구(양포동) 5천428만 원이다.

구미시의원선거는 ▲가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4천949만 원 ▲나선거구(선주원남동) 4천649만 원 ▲다선거구(도량동) 4천549만 원 ▲라선거구(지산동, 광평동,신평1동,신평2동,비산동,공단동) 4천649만 원 ▲마선거구(상모사곡동,임오동) 4천749만 원 ▲바선거구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4천449만 원 ▲사선거구(고아읍)4천749만 원, 아선거구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4천649만 원 ▲자선거구(인동동, 진미동) 4천949만 원 ▲차선거구(양포동) 4천849만 원이다.
또 ▲비례대표 구미시의회의원선거는 7천200만 원(1정당 기준)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량

▲구미시장 1만 9,350부, 경상북도의원 ▲제1선거구 2천984부 ▲제2선거구 2,889부 ▲3선거구 1,519부 ▲4선거구 2,134부 ▲5선거구 2,654부 ▲6선거구 1,538부 ▲7선거구 3,529부 ▲8선거구 2,106부이다.
시의원 선거는 ▲가선거구 2,984부 ▲나선거구 1,707부 ▲다선거구 1,183부 ▲라선거구 1,519부 ▲마선거구 2,134부 ▲바선거구 975부 ▲사선거구 1,680부 ▲아선거구 1,538부 ▲자선거구 3,529부 ▲차선거구 2,106부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 10. 23.) 또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8회 선거와 대비해 높아진 것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궁금하시죠?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15억 8천7백만 원
- 구․시․군의 장 선거: 1억 8천4백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5천6백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2억 1천8백만 원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4천8백만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5천7백만 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선거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 이상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 15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8월 2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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