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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가 부담 한 푼이라도 덜어드리자”...소형농기계 지원조건 5⇢3년 완화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1.15 23:48 수정 2026.01.16 00:50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 조건부 변경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는 5년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농업기계 구입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정 제한 기간이 변경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양진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농자재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지원 대상에서 지원되던 것을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는 5년으로 신청제한 기간 조건부를 완화했다.
의회 전문의원실은 300만 원 이하 농기계 구입 비중이 2024년은 98%, 2025년은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형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의 합리적인 단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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