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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위탁사무 법적 근거 새롭게 마련...민간위탁 조례 개정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12.03 16:32 수정 2025.12.03 21:59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되어 온 공공위탁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도감독 및 감사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단체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공공위탁제도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연 1회 이상 주관 부서의 감사와 위탁기관의 3년 이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 의무화를 규정했다.

아울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모두 기존의 위탁사무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한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로부터 사업비 결산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산검사 수행자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을 2023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참여 의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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