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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4년 구미시 아동학대 신고 303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둬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9.16 16:52 수정 2025.09.17 09:16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도 가능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 관례 조례안 대표발의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희 의원은 2024년 구미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303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44%에 해당하는 131건으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접 2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또는 피신고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필요시 보호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등 피해 아동 발견 및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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