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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