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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 34.9%가 주거지원 강화해다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16 16:11 수정 2025.09.16 16:14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김 의원이 공개한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34.9%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거지원 강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집계 결과는 일자리 창출, 돌봄지원 등 다른 사안보다 압도적인 응답률이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직면한 주거 불안은 저출생과 인구 유츨의 핵심 장애물로 꼽인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및 기간과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 임대료 보조사업,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인구 유출 억제와 청년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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