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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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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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이 제안한 ‘35세 이하일지라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첨부했다.
가결한 조례안은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선 시군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50%까지 지원된다.
대표발의자인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국가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2021년 26.5%에서 2023년에는 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구미시의 연간 임산부는 2천여 명이며, 이 중 35세 이상은 6백여 명이다. 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도 35세 이상을 고령 임산부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화환경위가 임산부의 외래 진료 검사비용이 60~90만 원이 소요돼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결한 조례안은 이외에도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과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유산, 조산 등 임신 관련 건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산전 진료와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유산·사산 극복 관련 사업은 운영 실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