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하부 행정기관, 구미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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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12일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안가결한 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직접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우선해 구매해야 한다. 특히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소관부서 업무 팀장,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 우선구매 촉진사업 관련 부서 팀장으로 구성한 협의회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포상,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 및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협의하도록 했다.
전국 자자체 중 76번째, 경북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원섭 의원은 “2021년 훈령으로 제정한 ‘구미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체계적인 지역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