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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녹색제품 교육현장 사용 확대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06 15:08 수정 2025.09.06 15:13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개정 조례안 발의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청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 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녹색제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게 핵심인 조례에 따르면 적용 범위를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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