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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모 지자체의 ‘너무나도 이상한 공공수영장 입장 규정’

서일주 기자 goguma1841@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8.21 10:41 수정 2025.08.21 10:44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A모씨는 자녀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보호자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만 6세 이하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했다.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인 체육시설 성격이 강한 공공 수영장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공공 수영장 운영할 경우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한 뒤에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일률적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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