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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 지급할 수 없는 것일까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8.06 12:07 수정 2025.08.06 12:12

인권위, 부당한 차별 대우 시정 권고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하 특수진화대)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순 없는 것일까.
공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공인노무사는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수진화대원은 2016년부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들의 인건비는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고, 해당 예산에는 가족수당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족수당은 그 성격과 목적,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할 경우 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과 지침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인권위는 산림청이 특수진화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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