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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하는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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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분리 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이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A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한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고, 구미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의전화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있다 " 며“ 지역 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학생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