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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정희 의원이 쏘아 올린 구미시청 모유수유실 환경개선...장미경·이지연 의원도 가세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21 14:27 수정 2025.07.21 14:28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지난 3월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정희 의원이 ‘구미시청 모유수유실이 이런 지경인데, 다른 공공시설은 보나 마나’라며, 환경개선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지연 의원이 가세하면서 모처럼 구미시청 모수수유실이 ‘수유실다운 수유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본청 민원봉사과에 대한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과장은 수유실환경개선을 위해 1,100여만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증액보다 삭감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심사하는 여성 의원들은 ‘예산이 너무 적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세한 주문을 이어갔다.

이날 이지연 의원은 기저귀 교환대, 탁자, 소파 등 기본 집기 외에도 깔끔하게 내부 인터리어를 하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전자레인지와 싱크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미경 위원장은 또 탁자 한 개로는 부족한 만큼 2개, 소파도 양쪽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2개를 갖추는 등 엄마의 세심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민원봉사과 공간 자체가 협소해 이용하는 엄마와 아빠를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필요한 시설물과 물품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 등록한 모유수유 시설은 단 1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공시설에 모유수유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시설이 돼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구미시청 모유수유실의 경우 최근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공간이 협소한 데다 필수물품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실사 결과 확인됐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 근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자료조사,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유 수유시설 확대 및 관리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 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을 점점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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