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기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이 소재한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번지가 2025년 1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지역으로, 산업시설용지에서 자원시설용지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이 구미컨벤션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기존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 용지에서 시행하지 못한 문화 및 집회·업무·운동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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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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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확장된 운영의 범위를 됫받침하기 위해 김원섭 의원이 발의한 ‘구미디지털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한적인 행사 개최에서 탈피해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사업다각화 및 개방적 공간 활용, 부대편의시설의 유치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탈피하지 못한 경우 시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컨벤션센터는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외에도 공연과 연회,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편익시설의 임대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도 건립목적에 적합한 사업도 가능하다.
감면되는 사용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