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상위농업인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후순위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가능 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장세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신청 가능 제한 기한 3년을 적용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농민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농업인은 장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
|
↑↑ 선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 =구미시농업기술센터] |
|
하지만 양진오 의원의 장 의원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농기계 지원사업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심사표 수정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는 집행부를 나무랐다.
평가표에 따르면 경력 20년 이상은 20점, 영농규모 4헥타르 이상은 30점, 향후 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20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가점인 경우에도 여성농업인과 다자녀 농업인에게는 각각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심사표에 지원자가 보상금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할 경우 평가 점수를 0점으로 하고, 농기계 최초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항목별 점수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부서장은 “한 번도 농기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최초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 혜택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의원은 “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3년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만큼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