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상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주체의 부재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도적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용하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16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주택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상업시설의 비율(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일 이전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사업의 종류는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공용 우·오수관 준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다, 하지만 건물 내 우·오수관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인 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도 적용된다. 하지만 원안에 명시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보조금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의 5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