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50대 미만이어도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의 자동차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금까지 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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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 =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