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단하 =편집국장 서일주] 매년 도로점용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서는 구미시.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2억2천여만 원이던 단속용역 예산을 2024년도에는 3억 원으로 14% 증액했고, 2025년에도 의회는 동일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그렇다면 용역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는 만큼 도로점용 불법 노점상 단속 실적은 비례하고 있는가.
도로를 점용한 불법 노점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선산오일장 노점상이다.
지난 16일 도로철도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원섭 의원이 이곳에 대한 단속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 “단속하면 불법 노점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 “상당히 오래됐고, 생계하고 관계가 있어서 늘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 “생계를 걱정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3억 원의 혈세를 쓸 필요가 있나”
선산오일장 노점상 단속에 나서지만 생계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 적극적일 수 없다는 노점상 단속 부서장. 그렇다면 그들은 구미에 적을 둔 생계형일까.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이들은 생계형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전문 노점상으로서 오히려 구미지역의 자금을 역외로 유출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파장과 함께 쓰레기 더미만을 남겨놓은 채 구미를 뜨는 노점상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쏠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백만 원의 자릿세를 사고파는 뒷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 점유한 곳은 시민들의 공공 재산인 시유지.
재산세를 수개월만 연체해도 하루가 멀다고 닦달을 해대는 구미시, 그러나 이곳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단속은커녕‘할 수 없지’하는 식이다.
2일과 7일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노점상들의 영업장소인 선산 오일장은 낙남루에서 시작돼 선산중고 입구까지 1킬로미터 이상의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선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장 주 진출입 도로이면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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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도로철도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원섭 의원이 용역 예산 무용론을 주장한 이유는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 =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