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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상단하] ‘원칙 내세운 김정도 의원의 강공 드라이브’ ...‘할 말 없는 구미시’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6.22 16:30 수정 2025.06.22 16:32

‘원칙(법)의 힘을 이기는 행정(권력)은 없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의 ’정도 의정‘ 의 위력 앞에 집행부가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난 5월 15일 김 의원은 가족행복플라자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개관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가 2021년 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4년간 방치해 온 명칭을 바로잡으면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렸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한 담당부서로선 부끄러운 일이었다.

2025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도 김 의원은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구성했어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책임자인 시장을 머쓱하게 했다.

지난 16일 총무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구미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11명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에 명시한 강제규정까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6조 1항은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도 2015년 이후 한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조례 제 10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만, 조례제정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김 의원은 ”여러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는 관심이 많지만, 시민의 인권보장에는 관심이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장을 직격했다.

또 지난 16일 안전재난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김 의원에 따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5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는 2023년에는 4회 중 2회, 202년에는 4회 중 3회(김의원은 3회, 안전재난과는 2회 주장 엇갈려), 2025년에는 2분기 마지막인 6월 말 현재까지 2회 중 0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은 통합방위법이 강제 규정으로 명시한 분기마다 위원회 개최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부터 법을 지켜야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칙(법)의 힘을 이기는 행정(권력)은 없고, 노력(공부)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는 사실을, 원칙 의정을 통해 입증하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제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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