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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징역형 원심 파기...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06.19 14:05 수정 2025.06.19 14:06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진행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임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부하 직원인 경북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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