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가 4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없이는 노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실시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가 공개한 최신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18년 기준 8.41%에서 2024년 들어서는 12.8%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원에 대한 처우가 낮을 경우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노인이 겪는 피해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희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경우 ‘참았다’는 소극적 대응이 45%, 소속기관의 보호 및 대응 요구 34.9%, 이 중에서도 소속기관의 무대응이 17.4%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미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미시에 대해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명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