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공단동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받게 됐다. 경북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공백으로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구미시 차원에서 일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데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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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도 의원 |
김정도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보행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특히 교육청이 통학차량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최대 1개월간 일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은 인근의 광평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광평초 전체 303명 중 78%의 초교생들은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2024년 3월 개학을 이틀 앞두고도 통학차량 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의회는 2024년 12월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북교육청으로부터 통학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조례에 따라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2025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다 김정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 대상인데도 일시적인 지원 공백으로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구미시가 최대 1개월간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삼중의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이라는 평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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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현재 광평초 전체 303명 중 78%의 초교생들은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5. 6.10 =k문화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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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의 우여곡절...어떤 일이 있었나]25개 읍면동 중 초교 없는 공단동 초교생·학부모
광평초교 통학 지원 문제로 해마다 ‘골머리’
공단동 초교생 ’이중삼중의 안전통학 장치 마련⇁구미시·구미시의회·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 윈윈 모범 사례2010년 경북도의회에 등원한 구자근 당시 교육위원이 풀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는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권 확보였다. 이 와중에 2011년 7월 1,280세대의 공단동 파라디아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초교생과 유치원생의 통학 지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구자근 의원의 요청으로 유치원과 유치원생의 통학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자, 광평초교 병설유치원에 적을 둔 파라디아아파트를 비롯한 공단동 유치원생은 경북교육청이 지원한 소형버스(25인승) 2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초교생들은 병설유치원 소속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버스 편이 부족했던 당시, 공단새마을금고는 금고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 조합원 자녀의 등교를 무료 지원했다. 특히 이사장이 직접 버스를 운전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공단동 통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세구 의원이 지속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북교육감이 심의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초등학생에게도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1년 1월 15일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통학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의워원회에는 당연직 이외에 도의회 추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통학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소형버스 2대 이외에도 1대의 대형버스를 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조례 개정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후에도 통학차량 운행은 순탄치 않았다. 2024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이 저가의 통학버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결국 3월 4일 개학일이 임박해 있는데도 주말을 제외한 마지막 날인 2월 29일까지 입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자, 지금의 광평초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이 광평초교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시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접한 장세구 의원은 광평초 교감과 학부모, 구미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 개학을 하루 앞둔 3월 3일 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반복되는 데다 원아 수 급감에 따른 광평초교병설유치원 폐쇄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 중단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나갔다.
2024년 9월 현재 유치원 원아 수는 4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유치원이 폐쇄될 경우 원아의 통학 지원 차량인 유치원 소속의 대형 1대, 소형 2대의 운행은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경우 초교생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통합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우려한 김정도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시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공단동 통학 차량 지원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위기를 맞았다.
이처럼 대책 마련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월 4주 차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주관하고 있는 구자근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28일 광평초교 운영위원장,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통학지원 차량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5학년도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경복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동을 지역구로 둔 장세구 의원은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윤종호 교육위원이 조례개정안 발의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 들여다보니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교육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 5항은 “동 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한다.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라고 명시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인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