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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재정부담 이유 난색? ‘모르고 하는 말’ ...공공기관 모유시설 설치 비용 국가가 부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6.09 15:12 수정 2025.06.09 15:15

지자체는 소모품만 지원
이정희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청송군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운영 중인 모유수유실.
[출처 청송군,재판매 및 DB 금지. 2025. 6.9 =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이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의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원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운영 권장 외에도 모유수유에 따른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 증진과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처럼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산모와 가족이 불편없이 수유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친화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정희 의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하지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모유시설 설치 비용에 따른 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연장 및 전시장, 지방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소모품 구입비만을 지원하게 돼 사실상 시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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