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 |
![]() |
|
*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 4. 8.]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 법이 신설되기 전까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것만 처벌(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하였고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 했는데, 이제는 현행범 체포는 물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게 되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구송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나 사유지 등에서 범죄가 공중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없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는지 등 시행 초기 법 적용을 두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데, 경·검이 머리를 맞대 전국적으로 사례를 모으고 수사 지침을 배포해 통일성 있고 정확한 법 적용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란 것이 새로 생겨나면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말이 나오기 마련이나 아무쪼록 이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만은 어떠한 이견 없이 무사히 안착시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