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재판에서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강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ARS 육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