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강명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80만 원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5.27 09:05 수정 2025.05.27 09:06

의원직 유지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재판에서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ARS 육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