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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마다 늘어나는 위기임산부...구미시 지원근거 마련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5.18 14:49 수정 2025.05.18 14:50

장미경 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태아와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해 생모 및 생부, 자녀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추진은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아동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전체 위기 아동 2,974명 중 57.9%인 1,723명이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될 만큼 위기 아동 실태는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안은 또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영아 일시보호 지원 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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