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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떤 조례이길래 구미시의회 25명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찬성했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17 11:14 수정 2025.05.17 11:18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조례
이용 대상→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발의자인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을 포함한 25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결과다.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는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 임산부를 포함하면 150개 지지체가 시행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이 가족배려전용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로 줄어드는 일반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시와 인근 지역인 김천시의 경우 민원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문화를 확산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은 조례안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이용대상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등이다.
상위법에 따르면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이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 제외)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해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등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해 설치해야 한다.

2024년 6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카시트, 육아물품 때문에 절대다수가 자가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주차공간 부족과 협소로 외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을 배려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차량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해 가족배려주차 문화를 확산해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초고령 사회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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