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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번기 인력 수급 ‘숨통이 트였다’...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 수급 지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16 11:15 수정 2025.05.16 13:35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 인력 수급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구미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양진오 의원이 15일 대표발의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돼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인력 수급 방안,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현황 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구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한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 발급 등 행정절차와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 비용,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수적인 지원 비용은 등록비 3만 원, 마약검사비 4만 원, 산업재해 보험료 등 11만 원 가량이다.

또 조례안 2조 3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공할 수 있다.

양진오 의원은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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