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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령 사회에 나이 차별이라니, 당사자들 반발...70세 넘기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중단하겠다는 경남 하동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14 22:49 수정 2025.05.15 11:50

권익위→풍부한 경험 장점· 일부 지자체 75세 이상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도 활동 중, 시정 권고
하동군→권고 불수용하자 내용 공표 결정한 국민권익위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하동군, 이러자 국민권익위가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25년 4월 14일 하동군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권익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2011년, 2015년 등 A모 광역시와 4개의 지자체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장하라고 권고했고, 이들 지자체는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이 2024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각각 7년, 16년 이상 활동해 온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력 및 해설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도 활동 중인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하동군은 ▲과거(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했고 ▲이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은 바 있으며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5년 4월 25일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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