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오죽했으면 차량 압수까지...알고보니 상습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운전까지

K-문화타임즈 기자 입력 2025.05.14 21:23 수정 2025.05.14 21:26

구미경찰서,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피의자 A모씨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구미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에다 악성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A모씨를 검거하고 소유 차량을 13일 압수했다고 밝혔다.
공보 규칙 제5조(예외적인 공개) 및 제8조(예외적인 공개의 범위)에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남성 A모씨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미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