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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명구의원˝ ‘국정 마비·민주주의 위협, 민주당 탄핵 남발 정치 막는다’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5.14 15:42 수정 2025.05.21 20:54

강명구 국회의원, 민주당 탄핵 남용 방지법 대표발의

↑↑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강명구 국회의원
[사진 제공=의원실]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4일 대표발의했다.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최근 국회내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 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이다. 탄핵 소추하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강 의원은 “탄핵 소추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탄핵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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