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단부→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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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은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정책에 쏟아부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블러그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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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5월의 고갯마루를 넘어선 대선 바람이 민심 속으로 가파르게 흘러들고 있다. 고개를 치켜 든 장미들도 봉오리를 풀어 올린다. 소위‘장미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60여 일, 절망을 이어 맨 출근길의 어깨들은 힘을 잃었다. 상가 건물들은 열이면 다섯 문을 닫아걸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표정이 안타깝다. 주부들의 장바구니에는‘속울음’이 자리를 틀고 앉았다. 가는 곳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요동친다.
6월 3일 대선 정국을 향해 걸어가는 민심이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제각각이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이‘사법파동’의 파고를 넘어서자, 진보 표심은 의기양양이다.
하지만 보수표심은 다르다. 탄핵의 강 앞에 멈춰 선 국민의힘은 세 번에 걸친 리그전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 지으면서 노를 젖는가 싶었다. 하지만 일주일 간 후보교체의 내홍 속으로 빨려 들어간 국민의힘이 후보등록 첫날인 10일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휩싸이면서 ‘보수표심 분위기는 시계제로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친윤파·친한파·후보교체 찬성파·반대파가 대립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자,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보수 표심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똘똘 뭉쳐도 힘이 모자랄 판국에 무슨 날벼락이냐’는 한숨이 터져나오는 형국 속에서. 속은 타들어간다. 대선일이 가까워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불길로 타오르고 있어서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향배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길 경우 지방선거는 내란·김건희·명태균·채상병 특검 등 특검정국 속에서 치러진다.
사안을 파고들면 들수록 국민의힘에겐 득은 커녕‘열이면 열’이 실이다. 중도표심은 등을 돌릴 터이고, 맥이 빠진 보수 표심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2026년 구미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 속에서 실시한 2018년 구미지방 선거 결과는 보수정당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시장/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수 6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3명 시의원 정수 23명 중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백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백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