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

[새벽칼럼] 使民心不亂(백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04 23:53 수정 2025.05.04 23:56

김영민 구미·대구 YMCA 전 사무총장/ k문화타임즈 상임고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라고 한 내용에 대해 원심파기 취지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한 대법원 12명의 판사가 초 AI를 몸에 단 로봇이 아닌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단순하게 읽기조차 힘들었을 6만여 쪽의 내용을 하루 만에, 제대로 된 기록 검토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복사한 듯 읊고, 2심 판결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듯 졸속은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상고기각을 선고하기 위해 이런 법률 위반까지 저지른 것이 훤히 들러나 보인다.

이는 현실정치에 개입하려는 사법의 모습(마치 대통령의 선출권은 대법원 판사가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으로 마치 50여 년 전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중앙정보부에 의해 1964년의 반공법,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하여 도예종 씨 등이 졸속, 화급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후 바로 집행한 사건)을 재현하는 모습이었다.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대법원의 판사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에 의해 결정된 사건이었다.

사법부는 엄연히 국가의 기본 골격인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어느 하나라도 한쪽으로 기운다면 절대 국가라는 정체적 민주주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음이 민주주의 초보에게도 통하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행위(국민을 지키지 않고 총칼로 국민을 협박한 내란죄)를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법적인 판단이나 원칙을 포기한 사법부 폐망의 조종을 울리는 행위였다.

내용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과정조차 무시한 판결이란 점에서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수나 진보, 여당, 야당을 따져 정치적 유불리를 상관하는 것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하자를 저지르면서 판결문이라 내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12조 1항의 ‘적법절차를 위반’을 한 것인데 이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제는 10일 전에 지정하라고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첫째, 전원합의제를 한다고 발표한 당일 배당하고, 둘째, 2시간 만에 개최하고(7만 쪽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 차제 기계가 아니면 불가하다) 셋째, 이틀 후에 또 하고, 넷째, 사전의 연구보고절차 다 생략해 버리면서 앞서 말한 ‘헌법 적법 절차의 원리’를 걷어찬 상황에서 나온 판결문이다.
혹자는 판결문이 아닌 쓰레기(김경호 변호사)라는 표현을 불사할 정도이고 그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이런 직권을 남용한 대법원장에게는 ‘반헌법 특위’를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약속한 듯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직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짬짜미가 확실해 보인다.

위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뛰어난 준재들이 모였다는 곳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역사를 더럽히는 결과에 대해 노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不尙賢 使民不爭(현명함을 높이지 말아,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말아, 백성들이 훔치지 않게 하라). 不見可欲,使民心不亂(욕심을 드러내지 말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
(노자 도덕경 장 제3).

성인이라면(무엇이나 결정을 하는 책임 있는 자) 백성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잊지 말라. 못하겠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 백성에게 죄 사함을 빌어라.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