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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거일 임박,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D-day 15일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 .com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2.18 01:53 수정 2025.02.19 22:27

후보자 등록 신청 18일-20일
3월 5일⇁전국 1,100여 개, 경북 104개, 구미 17개 금고이사장 선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서일주·김정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전국 1,100여 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경북지역은 104개, 구미 17개, 김천은 4개 금고에서 이사장을 뽑는다.

경북지역 시·군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금고는 다음과 같다.
[구미시] 17
송정 금오 도량 지산 원남 중앙 공단 사곡 상모 구미강동 임오 새비산 선산 도개 고아 해평 구미 형곡(제외)
[김천시] 3
새김천 김천평화 대신동
[상주시] 5
상산 함창 화령 새상주 백화
[포항시 북구] 16
늘푸른 대신 학산신포항 포항 형산 포항용흥 효용 영일대 북포항 신경북 장량동 흥해 서포항 성당 포항 중앙
[포항시 남구] 9
대양 송도 미래 남포항 우리 상대 동포항 영일 오천
[울릉군] 1
울릉
[경주시] 10
우성 성동 신경주 경주 남경주 북경주 동경주 양남 강동 내남
[안동시] 6
중앙 용상 동남 안동 명신 백암
[영주시] 4
풍기 흥주 영주 북영주
[영천시] 5
영동 교동 영천 금호 별빛
[문경시] 1
문경제일
[예천군] 2
용궁 예천군
[경산시] 8
경산 새경산 화성 다문 부림 진량동경산 하양
[청도군] 3
청도 금천 청화
[고령군] 1
고령
[성주군] 1
성주
[칠곡군] 3
왜관 칠곡 북삼
[의성군] 2
화전 의성
[영양군] 1
영양청송
[영덕군] 2
영덕 영해
[봉화군] 1
봉화군
[울진군] 3
울진 죽변 후포

→금고이사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7백만 원 이상과 7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19일 오후 6시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고발 사례로 A 입후보예정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 26장을 제공했다. 또 B 금고이사장 입후보예정자는 정기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신 서명하고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여비를 제공했다.
입후보예정자인 C 새마을금고이사장은 또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했고, D 입후보예정자는 선거를 도와달라며 대의원 3명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1390번이다.

→ 위탁선거 주요 사무 일정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
2월 17일까지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2월 18일-2월19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월 20일
선거기간 개시일
2월 22일까지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5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3월 5일
투·개표
4월 4일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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