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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구미·김천지역 0명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1.22 14:12 수정 2025.01.22 14:16

등록 기간 1월 21일-2월 17일
구미/송정, 금오, 도량, 지산, 원남, 중앙, 공단, 사곡, 상모, 구미강동, 임오, 새비산, 선산, 도개, 고아, 해평, 구미
김천/김천, 새김천, 김천평화, 대신동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중앙회]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 구미 17·김천 4 등 21곳 새마을금고 중 등록자는 없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됐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지역 위탁선거 새마을금고
송정, 금오, 도량, 지산, 원남, 중앙, 공단, 사곡, 상모, 구미강동, 임오, 새비산, 선산, 도개, 고아, 해평, 구미 (17개 금고, 선거일이 도래하지 않은 형곡새마을금고 제외)
⇁김천지역 위탁선거 새마을금고
김천, 새김천, 김천평화, 대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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