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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획] 구미시의회 전국 최초 치유관광산업 조례안 제정, 국회보다도 한발 앞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1.18 17:26 수정 2025.01.18 17:36

추은희 의원,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 3월 중 국회 관련 법률안 제정 후 조례 개정 조건


민선 8기 구미시·9대 구미시의회→하나의 곳간(제조업)으론 먹고 살기 불안, 관광산업은 또 하나의 곳간
구미시의회 관광산업 입법 3인방... 김원섭·김영태·추은희 의원
(법안 발의 順)

각 지지체가 관광산업에 올인하는 이유
관광산업은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국의 도시들은 보여주고 있다. 실례로 프랑크푸르트는 괴테의 생가 문화를 포장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 도시가 먹고사는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문화유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미국 뉴욕은 로마나 파리처럼 역사적 유적으로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스위스처럼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곳도 아니지만 없는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이를 포장해 상품화함으로써 연간 4000만 명의 내국인과 1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가 국회의 법률안 제정보다도 한발 앞선 전국 최초의 치유관광산업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해 6월 배현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오는 2, 3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 제정 이후로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고 법률안 통과 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박세채 의원의 의견에 김재우 위원장이 힘을 실으면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구미시의회는 ‘보고 즐기는 이동형 관광’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체류·치유형 관광’ 트렌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최초 의회라는 평을 얻게 됐다.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휴식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워라벨(일과 여가)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치유관광산업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즐기는 기존의 이동형 관광과는 달리 미용, 한방, 자연숲 치유, 힐링, 명상, 스파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나 상품이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구미시는 치유관광이 갖추어야 할 자연자원으로 명산으로 불리는 금오산과 낙동강체육공원을 비롯한 낙동강 일원, 기존의 관내 유휴시설이나 관련사업과 연계한 헬스 및 헬스케어 산업(건강관리, 의료)분야 등을 특화한 구미시만의 치유관광프로그램을 육성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역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일차적으로 연결해 치유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의 기반 마련과 함께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 도모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일석양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시가 치유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 자원(콘텐츠)개발, 기반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컨설팅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치유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해 3년을 기한으로 하는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판매하는 사업자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대해 관광자문협의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치유관광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서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한 끝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구미시의회 관광산업 입법 3인방... 김원섭·김영태·추은희 의원 (법안 발의 順)

김원섭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김영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산업...민선 9기 구미시의회·민선 8기 구미시 윈윈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구미시는 구미국가산단에만 목을 매달아 온 제조업 우선주의 인식에 혁신의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두 번째의 곳간을 관광산업으로부터 찾자는 게 핵심이었다.
이러한 혁신 바람이 구미시의회로 흘러들자, 의원들이 관광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한 의회 최초의 ‘제조업+관광산업 플러스 의정사’를 쓰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1년 동안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광산업 관련 조례안 및 재·개정 조례안은 3건이다.
지난해 5월 의회는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또 김영태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 1월 문화환경위원회는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원섭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2024년 6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방문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원 범위와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시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하면 숙박업소에 추가된다. 또 1박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구미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처럼 김 의원이 발의한 관광 관련 개정 조례안이 처음으로 의결되자, 의회가 미래 성장동력의 답을 문화·관광산업으로부터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구미시와 공조의 첫 계단을 밟았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세계 관광산업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0.5%인 9조 2,000억 달러(약 1경 2,000조 원)에 이르고 국경을 넘는 여행객이 1년에 14억 6,000만 명, 관광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3억 3,399만여 개에 이른다”며 “구미시와 의회가 문화·관광산업으로부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2024년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ㆍ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장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사업 발굴ㆍ육성,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영태 의원은 “구미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야간경관 개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관광체육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경북지역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포항, 경주, 김천, 성주 등을 지정했고, 특히 성주군은 경북도의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돼 1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미는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관광공사, 각 지자체가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야간관광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관광산업에 무게의 중심추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간관광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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