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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초등학교 없는 구미시 공단동, 통학권 개선 청신호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1.08 00:51 수정 2024.11.08 01:02

인근 광평초교 가려면 통학차량 없어 골머리
윤종호 도의원·김정도 시의원·구미시→셋이 힘을 합치니 불가능도 가능
윤종호 도의원, 경북교육청 통학차량 지원 입법 추진 → 12월 중 개정조례안 의결될 듯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공단동 주민들이 요구해 온 초등학교 자녀의 통학권이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이 지역 학생들은 인근 광평동에 소재한 광평초등학교에 등하교하고 있으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원생 수 급감으로 병설 유치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통학차량 지원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공단동에 자녀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의장이 10월 29일,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단동 초등학생의 광평초교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단동에 초등학교 설립이 힘들다면 구미시가 나서서 학생들의 통학권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시설이 없는 공단동 초교생들은 인근 광평동에 소재한 광평초를 이용하고 있다. 광평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광평초교 전체 학생 수 314명 중 공단동의 파라디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의 74%인 231명이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대형 1대, 중형 2대 등 3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은 병설유치원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초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광평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하는 등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면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출신 김 의원이 구미시에 대해 시 차원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하거나 업무 연찬을 통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끌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단동 주민들이 만일에 대비한 대책 마련 차원이었디.


시는 이와관련해 경북교육청 통학지원 조례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공단동 초교생의 통학차량 지원은 불가하다면서도 ‘통학거리가 학생들의 신체를 위협하는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해 경북교육청에 안건을 올리도록 업무연찬을 진행하고, 아울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도의원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교육청
[사진 출처=경북도교육청]

  공단동 주민들의 통학권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키로 했다.
10월 29일 경북도의회 의장이 입법예고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 5항은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12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학 거리 2.9km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상인 공단동 파라디아 아파트의 초교생이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평초교는 통학지원 범위에 해당돼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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