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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녀칠세부동석이 언제 적 얘긴데’...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0.14 19:56 수정 2024.10.14 20:01

구태의 산물 청산한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독서실 혼석 가능 조문 담은 조례안 개정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남녀가 따로 독서실의 열람실에 들어갔던 학창 시절의 기억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구태의 산물.
하지만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여전히 이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녀좌석을 따로 구분해 배열해야 하고, 독서실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남녀좌석이 구분된 열람실 배치도를 필요로 하는 과외교습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태를 민생규제 혁신 사례의 일종으로 판단한 정부가 2023년부터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하는 규제 개선에 나서자,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조례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경북도를 비롯한 전북, 부산 등 9개 지자체에선 여전히 남녀좌석을 분리하는 조례가 적용했다.

이러한 구태를 없애기 위해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2일 제2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구태적 산물이 사라지게 된다.

조례안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는 독서실의 열람실 단위시설 기준 조문 삭제 △학원업 종사자 연수 불참 및 독서실 남녀 혼석 관련 행정처분 조문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헌 소지는 없나
2017년 A 독서실 사업자는 남녀 좌석 구분을 지키지 않아 운영정지 처분을 받자, 지나친 제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2022년 2월 해당 조례가 독서실 사업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독서실 남녀 구분 규제가 남아있는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고, 좌석 운영을 독서실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과 전북,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남녀좌석을 분리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하지만 황두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경북도가 민생규제 혁신 대열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황두영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한편, 황두영 의원은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과거처럼 어둡고 조용한 공간뿐만 아니라 밝고 백색소음이 있는 카페에서도 몰입해 학습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으므로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보다 편안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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