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자,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0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구미을 강명구 의원 등 2명이 포함됐다.
이러자, 일부 언론은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기소 사실만을 부각했다. ‘마치 선거법 위반이 구미 정치권을 거덜 낼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구미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만도 했다.
그렇다면 구미 출신 2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위반 내용이 엄중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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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0일 구미코에서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사진=김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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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지역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고 절을 했다가 출마 예상자 측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조사에 들어간 구미경찰은 당시 관례상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이 경찰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일부 댓글 창에는 기소를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경선방식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원 6,400명에게 안내문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ARS를 통해 알린 것을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선관위로부터 경선 방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거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양면성을 놓고 선관위와 검찰이 상이한 시각을 드러낸 사안이다.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월 10일 이후 일부 언론이 이러한 혐의 내용을 다루지 않은 채 ‘구미갑·을 국회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만을 부각하자, K문화타임즈에는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구미 시민들은 “양 국회의원이 혐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불안한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