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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오염·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책 마련한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4.09.09 21:59 수정 2024.09.09 22:05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비롯된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대책 마련을 담은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동 지역과 함께 읍면지역도 빈집 철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빈집은 동 지역 418채, 읍면 지역 297채 등 총 715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빈집정비 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거나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거나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등이다.

또 정비를 끝낸 빈집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이나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은 “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특히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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