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 문화환경위(위원장 김재우 의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민의 환경 감수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형설지공의 노력’이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 단계를 밟게 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학교와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ㆍ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구미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과도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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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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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7월 31일 5분 자유발언 통해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촉구한 이정희 의원 (K문화타임즈 7월 31일 자 보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 환경교육 관련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다.
지난 3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과 관련한 내용은 지구온난화와 탄소순환에 편중돼 오다가 2015년 개정한 교육과정부터 지구환경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교육과정이 신설·개정된 것을 계기로 수업 현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 교과목이 우선시되는 반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 교육 내용 또한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상태다.
이정희 의원, 구미시민의 환경 감수성 증진 위한 환경교육 방안은?이정희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미과학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구미에코랜드에 유아와 아동을 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을 지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이 유아기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써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평생에 걸쳐 환경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탄소공감마일리지’ 사례를 참고해 구미시 또한 앱(APP)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민 환경교육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상생활 속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주변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환경학습 구현과 그에 따른 제도·기반 정비를 위해 ‘구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토대로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등 모든 시민의 환경 소양을 함양하고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차원이다.
이 의원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후 변화, 생물종 다양성, 자연재해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들이 OECD 글로벌학포럼과 유네스코의 교육·자연과학·사회 및 인간과학 부문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도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교육내용 또한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며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