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구미시의회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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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사진 제공=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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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의결되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인 당사자 2명, 배우자 1명 등 3명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 1세대인 자녀에 한해 수당이 지급된다.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칠곡군, 영주군 등 경북 도내 5개 시군은 5·18민주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지연 의원 외에도 10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