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2023년 들어 신생아 수 2천명 시대가 무너진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이 양육환경 조성과 산모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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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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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대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구체적 지급 기준,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에 출생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를 출생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 일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하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 외에도 출생일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조산으로 출산해 임신 40주 이내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했거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도 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도록 했다.
김영길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려고 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